
. .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. .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,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.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.(신고기간 : 2023/7/17 ~ 10/31) ■ 전체일정 : 2023/7/17 ~ 11/10까지 ■ 비대면일정 : 2023/7/24 ~ 8/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.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방법 : 휴대폰으로 정부24앱(어플) 실행. [ 확인사항! ] ▶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. ▶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..
생활
2023. 8. 22. 12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