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--

 

--

 

 

 

얼마 전 아파트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네요.

외부에서 볼일 보는 중 전화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박아서 번호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.

헉! 어쩌다...이런일이..

번호판만을 박아서 떨어졌다는 상대방얘기?!

범퍼나 다른 곳 충격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? 아니다는..

들어가서 보고 연락 주겠다 하고 몇 시간 후 현장에서 확인결과.

블랙박스도 확인해 보니. 상대차가 후진해서 내차 앞범퍼 쪽으로 차가 덜컹거리면서 1차 접촉,

차를 앞으로 뺴면서 찌지직~ 2차 접촉.

번호판 받침대는 두 동강으로 지져져 있고 전면 그릴과 로고까지 쫘아악~.. 쩝.

로고에 센서까지 있다든디...

번호판만  떨어졌다는 얘긴 뭐지??...

암튼 나중에 보면 탈로 날것을... 왜??

가해차량차주에게 연락해서 만남.

단순히 번호판만 떨어진 거면 낄 수 있음 끼던가.

번호판 훼손이면 번호판값과 대행수수료등 만 받고 마무리하려 했는데...

 

암튼 이 건은 보험대물접수로 해결하기로.

 

가해차량차주에게 대물접수하시라 하고

상대차 보험회사에서 접수번호 받음.

 

사실 교통사고? 는 이번이 처음.  운전경력 25여 년 만에... 멘붕이 살짝 왔지만.

폭풍검색을 통해 원활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휴~

근데 어디서 고치지? 공업사를 가야 하나?

 

이럴 땐 지인찬스~ㅎ

현대블루핸즈는 자체가 아닌 제휴업체에 보낸다는 것 같고,

현대자동차 사업소에 맡기면 절차 줄이고 처리할 수 있다는데.

접수하는데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, 시간적으로도.

 

이런 사고는 참 번거로운 게 사실이네요.

사회활동하며 시간내기란?... 쩝

 

마침 지인의 지인이 공업사를 한다길래. 

접수하고 그날 바로 렌트차 수령하고 내 차는 공업사로~고고

3일 후 가져다준다는데 시간도 아끼고 너무 좋네요.(사고 안 났음 이렇게 좋아할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.-.,-)

자동차번호판은 본인이 가던가 대행하려면 준비서류가 있더라고요.

 

검색해 본 사항 공유해 드려 볼게요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(교체)

--

--

 

[진행절차]

서류접수 및 검토-전산처리-등록세고지서 교부-등록세납주(은행)-등록세영수필확인서 제출-자동차등록증 교부-번호판 부착, 봉인(번호판 제작업소)

 

자동차등록번호판 변경
 
관련법령
자동차관리법 11조, 자동차등록령 제24조·제25조, 자동차등록규칙 제29조
변경사유
1. 2대 이상의 자동차 소유한 자 또는 주민등록표상 세대를 같이 하는 둘 이상의 자동차소유자가 각각  자동차번호의 끝자리 숫자의 짝·홀이 같은 경우
2.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분실(도난): 경찰관서의 장 확인 필요 (※분실·도난확인서-별지 제1호 2 서식)

3. 지역번호 -> 전국번호(※차량운수사업사업용은 제외)
4. 소유권 이전등록: 60일 이내
5. 자동차번호판 부여체계의 변경
   
구비서류(공통)

 

(별지 제11호 서식)

 

 

(별지 제13호 서식)

 

2. 자동차등록증(원본)
3. 자동차등록번호판 반납: 앞·뒤(2개) 또는 분실 시 남은번호판
4. 수수료: 등록면허세, 번호판대금(보통-6,800원, 대형-8,200원, 필름-21,500원(*보조대별도) 전기자동차번호판 21,500(*보조대별도)

 

[개인]
○본인신청 시

신청인(차량소유주, 대리인): 신분증


○대리 신청시
①위임장(위임자란에 차량소유주 도장날인)
②위임자(차량소유주) 신분증 사본
※공동명의시 미방문 명의자 위임장 및 신분증사본 구비
             
[단체]
대표자 신청: 대표자 신분증
대리 신청시
①위임장(위임자란에  단체직인 날인)
②대리인 신분증
③단체 직인증명서
※차량이 여러 대인 경우는 목록 작성 후 직인날인
사업자등록증(=고유번호증) 사본
법인
법인인감증명서
사업자등록증(사본)
법인등기부등본(말소포함)
대표자 신청: 대표자 신분증
대리 신청시
위임받은 대리인 신분증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 

 

구청에 올라온 정보인데 좀 복잡하네요,,,

 

간단히 정리하면,

[자동차등록번호판 교체 시 준비 서류]

■본인신청 시

신분증(차량소유주) -사본가능

자동차등록증(원본)

자동차번호판 반납

 

(별지 제11호 서식)

 

 

■대리 신청 시

신분증(차량소유주) -사본가능

자동차등록증(원본)

자동차번호판 반납

 

(별지 제11호 서식)

 

신분증(대리인)

위임장(차량소유주 도장날인)

 

■수수료: 번호판대금(보조판은 별도) -지자체별로 비용 상이 

 

[종류별]

일반 페인트식 자동차번호판

 

페인트식(일반)-6,800원

 

필름식 자동차번호판

 

필름식(신형)-21,500원

 

전기차용 자동차번호판

 

 

전기차용-21,500원

 

 

 

 

 

 

[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정보조회]

 

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

 

 

https://www.ecar.go.kr/Services?nc_menuId=IFF000 

 

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

 

www.ecar.go.kr

 

 

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~

 

 

 

 

 

 

   

반응형